여성 알몸 몰카 돌려보는 SNS상 단톡방 충격
경찰 초동조치 미흡 의혹, 피해자 보호대책필요
최근 일명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여성의 알몸을 공유한 SNS상의 범죄 사건들로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몰래 카메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찍어 공유한 ‘카카오톡’ 단톡방이 또 다시 발견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27세)는 최근 전 애인이던 남성 B씨를 동부지방검찰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진촬영)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2019년 2월말 새벽 두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사 C씨를 부른 후 몰래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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