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에 벌금 폭탄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1시 1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신중남로에서 차를 몰다 반대차로에서 오던 A(47여)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B(42)씨도 팔꿈치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05152223609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