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SM STARDIUM과 혼동 우려 없어, 특허청 다시 심사하라"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STADIUM'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왔다. 에스엠(041510)(SM) 계열사 SM브랜드마케팅의 'STARDIUM'과 유사해 등록할 수 없다는 특허청과 달리 서로 호칭은 유사할지라도 용도가 달라 소비자들을 혼동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특허청 거절결정 불복 청구 심판을 인용하면서 STADIUM 건을 다시 심사하라고 특허청 심사관에게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11월 삼성전자의 신청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있은지 약 1년9개월 만이다.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출원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이에 불복하면 불복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가 인용되면 특허청으로 사건이 환송되지만, 기각되고 불복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된다. 만약 불복하면 특허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고 여기서도 기각돼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특허심판원은 영문자로만 구성한 STADIUM과 영문자와 도형으로 이뤄진 STARDIUM이 외관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STADIUM과 STARDIUM이 똑같이 '스타디움'으로 들릴 수 있어 호칭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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