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내린 1000만원 상당 돈이 든 가방을 1주일간 차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경찰이 연락하자 뒤늦게 돌려준 택시기사에게 죄가 성립할까.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든 가방을 들고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택시를 탔다. 돈은 입원한 아내의 병원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착지에 내리고 난 뒤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영등포경찰서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탔던 택시를 곧바로 찾을 수 없었다. A씨가 택시비를 현금으로 계산했고 차량 번호도 몰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약 1주일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해당 택시를 찾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1439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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