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주관 국가기술자격증인 ‘한글속기’ 시험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속기용 키보드를 필수로 구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키보드를 사용해 1급 속기자격증을 딴 뒤 자격박탈 조치를 당한 A 씨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며 문제가 불거졌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