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고소 진정성 의문 남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스포츠 시설 계산대에 있던 B(17여)양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두 차례 말하는 등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8141826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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