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여성을 라운지 바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성이 의심되지만 우연히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새벽 한 라운지 바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이 찍힌 라운지 바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다른 여성을 따라가다가 그 앞을 빠르게 지나는 B씨 가슴에 손이 닿은 장면이 나온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손을 내리다가 B씨의 가슴에 닿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B씨 가슴에 손이 닿은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3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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