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방(옷을 벗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BJ들이 별다른 사전 교육 없이 심의 규정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방송을 하는 실태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열린 제6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성기 일부 노출 및 자위 행위 등 영상을 제공한 4건과 그 내용을 송출한 사업자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소위 회의록은 지난 18일 공개됐다.
해당 회의에는 4건의 위반을 한 당사자 BJ 4명이 출석해 증언했다. 한 위원이 BJ 활동을 시작할 때 사업자 측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대해 묻자 한 BJ는 “어떤 플랫폼이든지 이것을(심의 가이드라인) 설명해 주는 플랫폼은 없다”며 “그냥 BJ들이 해왔던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스스로가 배우고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미션(시청자들의 요청에 응하는 것)을 진행하게 된다”고 진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36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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