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JTBC 취재 결과, 법원이 해당 아파트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 길래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0m 간격을 두고 맞은편에 이 아파트 4배 높이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맞은편 아파트에는 햇볕 드는 시간이 동짓날 기준 하루 평균 15분대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남향 아파트에서 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십여 년을 살아온 이웃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결국 인근 주민들은 맞은편 아파트 공사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획대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겨, 위법한 가해 행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직접 건축환경컨설팅 업체를 지정해 일조권 침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해 본 결과였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짓날 기준, 이 아파트 신축 전후 일조시간은 하루 평균 348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듭니다.
신축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일부 동들은, 햇볕 드는 시간이 하루 1분도 되지 않는 집이 17세대,
30분이 안 되는 집이 59세대였습니다.
법원은 이 결과에 따라 햇볕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 일부 동은 9층까지 층수를 낮추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주민들과 논의나 보상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금 보신 아파트의 시행사는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더 좋아지게 하겠다면서 이런 고층 아파트를 지어 올린 건데,
정작 원래 있던 주민들의 '일조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마저 외면하고 있는 일조권 규제 뭐가 문제인지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8층 높이로 설계된 이 아파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쌓아올리기 시작한 곳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측이 사전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이웃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주거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청의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이웃의 일조권은 고려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 분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
이들 지역의 경우 건물 사이의 거리가 50cm만 떨어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와 별도로 사업 승인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를 거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