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구청이 현장 단속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남현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미니 샐러드)이 진열대에 놓여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판매자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것.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0평 이하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 100이상의 영업장은 최대 과태료 3억, 영업정지 7일에 처한다.
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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