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채용 때 사설 학원 수능배치표를 참고하여 출신 대학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2. 교원 채용 때 지원자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앉히고, 외부위원 비율 지키지 않고, 자대 출신 교원 비율은 2/3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기준 넘겨 채용
3.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하려면 사전 허가 받아야 하는데 6명의 교수들이 사외이사 맡으면서 사전 허가 받지 않음
4. 리베이트 받은 교수 징계하지 않음
5. 기간제 시설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계약
6.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6700만원 결제하고 안걸리려고 쪼개기 결제
7. 교수가 자기 강의에 자녀가 수강하는데도 학교에 사전신고하지 않음. 교수-자녀 성적 부여 관련 조사한다고 시험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분실했다며 시험지 미제출
8. 체육특기자 선발할 때 서류심사 입학정원을 자의적으로 늘려서 선발
9.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 기록물관리법 위반
10. 전임교원이 강의 책임시수 미달했는데 급여 지급하고 미회수
11. 교원에 대한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미실시
12. 194명의 교원이 수강신청 기간에 강의계획안 미게시
13. 18개 연구과제에서 교원 13명이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데도 사전신고하지 않음
: 교육부 감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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