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환전상과 돈 주고받아…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동포를 상대로 10억원 상당 불법 환전을 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모(30)씨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내 한 환전상(지명수배)으로부터 "한국 돈을 보내줄 테니 주변 중국인들을 상대로 런민비(위안)를 받아 환전하고 나한테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왕씨는 다른 중국인에게 시중 은행보다 약간 더 나은 비율로 런민비와 한화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2017년 6∼12월 사이에 58회에 걸쳐 불법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환전상으로부터 수수료를 일부 챙기면서 이 기간 환전해준 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9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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