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를 한 경찰관 3명을 교대를 위해 몇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당시 관할서 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직 경찰관은 재정신청을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6월30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관악경찰서장 A씨 등 경찰 관계자 6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소인인 전직 경찰관 B씨는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B씨는 또 지난 6월3일 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당시 징계와 관련된 공문서 공개 요청을 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경위였던 B씨는 지난해 7월5일 당시 관악경찰서장 ㄱ씨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관악경찰서는 당시 “B씨가 그날 도보 순찰 야간 근무를 마친 경찰관 3명을 퇴근 시간인 오전 6시보다 12분 이른 오전 5시48분에 퇴근시켰다”며 B씨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3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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