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ttps://bit.ly/3mdHL8C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36993&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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