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해외로 나가는 마스크에는 품목번호 부여해 관리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후 나타났던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 에 대한 매점매석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도록 법 개저을 추진한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코로나19 확산 직후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당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사재기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월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에 따른 불공정행위 단속 건수는 777건, 적발 물량은 509만708개에 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1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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