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생모가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아갔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숨진 김 모(29) 씨의 단독 상속자인 생모 A 씨는 딸의 사망 소식에 29년 만에 나타나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가져갔다.
김 씨는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던 중 지난 2월 숨졌다. A 씨는 김 씨가 태어난 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도 없이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에는 김 씨를 간병해오던 계모와 이복동생에게 연락해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자신이 단독상속자인 것을 알고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김 씨가 살던 방의 전세금 등 1억 5000만 원을 챙겼다. 상속권 절반을 가진 김 씨의 친부는 수년 전 사망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김 씨의 직계존속인 A 씨는 제한 없이 김 씨가 남긴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03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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