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자위행위 촬영한 20대
“위험성 크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
시외버스에서 승객 너머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MobileAdNew center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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