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사안 중대" 중징계 결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휴대전화로 여교사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결국 '퇴학' 처분을 당했다.
<더팩트> 단독 보도([단독] 고교생이 여교사 7명 몰카 촬영…집까지 찾아가 '찰칵') 이후 교육당국은 부랴부랴 징계 절차에 착수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9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모 고교 재학생 A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교사 7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04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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