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화보집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제작한 모 미디어 대표 전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685664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