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번호 유출'
20대 남성, 전화걸고 1대1 채팅에 성기사진 전송
법원 "계정, 제3자에 의해 도용됐을 가능성 높아"
"상대방 동의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 배제 못 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B씨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B씨를 사칭하는 인물이 B씨의 전화번호를 오픈채팅방에 공개했다고 봤다.
A씨도 오픈채팅방에서 B씨의 번호를 얻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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