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112610413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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