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2052314&sid1=100&mode=LSD&mid=shm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