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bn.co.kr/news/society/4181202
10일 오후 4시경 아파트 단지에서 한 주민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도끼로 내리친 70대 남성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