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채 꺼지지 않았던 꽁초에서 불이 시작됐고, 별관 외벽 등에 옮겨붙어 건물과 주차된 차량을 태우는 등 27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교내에서도 비상상황이 벌어졌다. 방과 후 학습중이던 학생교사 158명이 대피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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