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416073930434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또한 근친관계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했다.
기존에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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