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몇 개월의 인턴 사원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B씨가 투신했다. 정규직 직원이 돼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던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면에는 부당 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A사 정규직 직원인 B씨가 전날 회식을 마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는 직장 상사가 사는 아파트였다. 유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가 유가족에게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B씨는 상사의 폭언, 막내라는 이유로 강요된 직무 외 업무 등으로 수난을 겪었다. 또 퇴근 후에는 원하지 않는 상사의 취미를 강요받고 4차가 넘는 회식에 끌려다니며 혈뇨까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A사는 B씨가 목숨을 끊은 곳이 자신을 회식으로 불러낸 직장 상사가 사는 곳이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적 차원의 정신적 문제였던 것으로 몰아가려 하지는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가족들의 이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회사 측은 B씨의 근무 기록과 일지, 출퇴근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인멸 없이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1302119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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