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피해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생긴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영상진술 녹화자료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도 법정에서 적어도 한 차례는 반대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 신문을 이해할 수 없는 아동 피해자가 많은 데다 반대 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23일 A씨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이 반대신문권을 박탈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실제 피해자들이 받는 질문
이게 맞나.. +)결국 헌재 위헌결정으로 A씨는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재심이 진행되면 2011년까지 피해받은 피해아동은 다시 재판장으로 나와야 가해자와 처음보는 모두에게 모든 진술을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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