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파업 때문이 아닙니다.
출처 : 유튜브 배달왕 김덴마
비노조 기사연합 대표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 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거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경찰은 노사관계에는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노동부는 택배기사는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노조 기사님들의 도와달라는 절실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파손면책 스캔을 찍은 후에
의도적으로 트럭에 상자를 여러 번 강하게 부딪히게 만들어
훼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러한 폭행사건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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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대리점 사장 극단적 선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1/109025349/1
심지어는 작년 9월 노조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대리점 사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택배 근로자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노조원의 욕설과 폭언이 괴롭힘은 맞지만 법적으로 괴롭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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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11313112272452
또한 이 기사에는 노조원 물량을 대체적으로 처리하던 비노조원이 노조원에게 목을 밀쳐지는 폭행을 당해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로 일을 하게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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