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29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75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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