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https://v.daum.net/v/2022120814004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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