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바는 없네?" 길거리서 30대 男 가슴 만진 50대 男 벌금형
기사내용 요약 피고인 "날씨 추워 옷 따뜻하게 입으라며 티 만졌다" 주장 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유형력 행사하면 강제추행"…벌금 5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잘 알지 못하는 남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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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 "날씨 추워 옷 따뜻하게 입으라며 티 만졌다" 주장
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유형력 행사하면 강제추행"…벌금 50만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잘 알지 못하는 남성의 가슴을 길거리에서 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남성 B(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며 가슴을 만진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날씨가 추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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