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나”,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상사에게 순종하고 반문하지 말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의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통제기능 미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휴직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새마을금고(37곳)와 신협(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억 2900만원의 임금체불과 휴식 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태도 확인됐다.
기획감독은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대전 구즉신협과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불법·부조리가 확인되면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37045?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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