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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운동화 ‘슬쩍’…남의 신발 들고 KTX 탄 전북도청 팀장 ‘견책’
전북에서 도청 직원이 열차 대합실에 놓인 운동화를 들고 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청 A 팀장(5급)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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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북에서 도청 직원이 열차 대합실에 놓인 운동화를 들고 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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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팀장은 지난 1월 중순 남원역 대합실 의자에 놓여 있던 1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들고 그대로 KTX 열차에 탑승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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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팀장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KTX 탑승 시간이 임박한 까닭에 깜박 잊고 운동화를 들고 탔다”며 “나중에 주인을 찾으면 택배로 보내주려고 했다”란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화 주인은 A 팀장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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