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고의로 술을 마신 뒤 경찰 조사에 응하는 행위가 사실상 경찰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신문 김소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19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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