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몰랐다" 변명 안 된다..."미필적 고의"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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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3월 이 모 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에게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