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권지영 기자] 배우 전원주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프랜차이즈 순대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권모 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전원주가 계약을 체결했던 자신 외에 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모 씨에 따르면 전원주는 권모 씨와 연장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지 5개월 만에 다른 순대국 가맹사업 업체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성명을 이용한 가맹 브랜드를 만들도록 허락했다.
권모 씨는 “전원주는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에서 두 배가 넘는 출연료를 제의 받고, 계약만료기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중계약을 했지만 ‘전속계약’이라는 문구를 안 썼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모 씨는 전원주가 앞서 광고모델계약을 맺었던 순대국 가맹점 150군데에 성명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가맹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전초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원주는 앞서 OSEN에 “CF 보충 촬영을 한다고 해서 촬영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종 업체 간에 분쟁인데, 앞에 계약한 업체가 뒤에 계약한 업체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상황이지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업체를 타협시키려 한다”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전원주는 “연예계 생활을 53년간 했다. 그런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이중계약을 했겠나.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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