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 4학년학생들이 4학년1또는 2학기에 취직을 했다는것을 증명하면
레포트 등으로 출석을 대체하여 학점을 받는경우가 여지껏 암묵적인 관행중 하나였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앞으로 취업계라는것이 사라짐.교수는 학생의 편의를 봐줄수 없고 레포트 대체도 안됨
무조건 출석해서 시험까지 다쳐야 학점을 줄수있음.
but 원래 이랬으나 교육부에서 오늘 26일 특례를 규정하여
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취업계를 인정해주는 규정을 만들면 인정되도록 규정하엿음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