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는 112신고는 2건이 들어왔다. 1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교수에게 학생이 캔커피를 줬다"며 또 다른 학생이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건넨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 서면접수 안내 후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단순 문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정부터 법이 적용돼 (신고접수) 시간이 짧았다"며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공직자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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