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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ㅇll조회 519l
이 글은 7년 전 (2016/10/22) 게시물이에요

[박진호의시사전망대]

* 대담 : SBS 권지윤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 항소심 법원에서 처음 무죄 나와
-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양심의 결정'이라면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
- 사법부가 그 동안 무책임하고 비급했다는 자기 반성 있어
- 판례 변환은 하급심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에 무죄 선고
-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유죄 판결에 합헌 결정
- 대체복무제에 대해선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의견 많아

▷ 박진호/사회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2심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중 하나죠. SBS 뉴미디어국 데이터저널리즘팀 권지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세요.

▶ SBS 권지윤 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 광주지법이었죠. 병역 거부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나온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SBS 권지윤 기자:

그동안 1심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제 광주지법 항소심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통상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심급이 올라갈수록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곤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부 내에서 좀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헌재 판결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서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그러면 양심이 없는 것이냐. 이럴 수도 있고요. 법에서 양심에 대한 따로 정의가 있나요?

▶ SBS 권지윤 기자:

법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양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통상 학교를 다니면서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헌재 결정문을 보니까 양심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한 번 읽어드리면, ‘세계관이나 인생관, 주의, 신조 같은 아니면 여기에 이르지 아니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다’. 아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인데. 쉽게 말해서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고 뜻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권리를 의미하고. 또 자신의 주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개인의 자기정체성,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직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양심이라고 헌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적 이유든 아니면 책을 보면서, 가정교육, 학교를 가면서 형성된 어떤 신념. 이런 것들도 모두 양심이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다는 결정, 자기가 평화 수호를 위해서 군대를 가겠다는 결정. 이것도 전부 다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예. 권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양심이라는 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권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대우. 이런 것에 있어서 가혹한 면이 있었죠.

▶ SBS 권지윤 기자:

네. 그동안 그랬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병역법 88조인데요. 이 88조 같은 경우에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사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존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도 등장했더라고요.

기록물을 보니까. 일본군에 가지 않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한국 전쟁 당시에도 양쪽 군, 북한군이든 남한군이든 이렇게 군대 입대하지 않겠다고 해서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처벌이라는 게 한국 전쟁 이후부터 이뤄졌는데. 그 동안 1950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을 보니까 18,800여 명. 그리고 통상 이 사람들이 수감된 형량을 합쳐보니까 36,000년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같은 병역 거부 사례인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지금 무죄가 된 것 아닌가요? 판결이 엇갈리는 이유가 있죠?

▶ SBS 권지윤 기자:

통상 1심 법원에서는 무죄를 많이 선고했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유죄로 바뀌는 경향이었는데. 하급심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뒀고 상급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가 안보나 병역 의무의 공평한 부담에 방점을 뒀습니다. 광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하기에 앞서서 청주지법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는데. 당시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지하고 강력한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가치상대주의를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이다. 그렇죠. 결국은 양심의 가치가 최우선이다. 이런 것인데. 이제 이런 말을 요약하다 보면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양심의 결정이라면 국가가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고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력 충돌이 있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1심 법원의 판단인데. 반면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확고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양심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상대적 자유이다. 국방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 거부는 처벌의 예로 볼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역법 88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아니면 특권층 같은 경우에 진료 기록을 조작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대법원의 입장이 이렇게 확고하다면 이번 판결이 그냥 이른바 소수의견. 한 판사의 소심 판결, 튀는 판결로 봐도 됩니까?

▶ SBS 권지윤 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기는 합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일부 진보 판사들이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사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남부지법에서 이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사법부가 관심을 가졌던 시점인데. 당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하면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이 해석 고유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 이런 것인데. 박시환 당시 대법관이었죠. 이 분이 판사 시절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는데. 이 때 처음 사법부과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 7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서 유죄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한데. 제가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만나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직접 만나보셨군요.

▶ SBS 권지윤 기자:

예.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인권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도저히 처벌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통상적인 병역기피사범들과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도저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그러면 판례 변환은 하급심부터 아니겠느냐. 이래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죠.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부를 좀 비판했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동안 사법부는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유죄로 보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하진 않았다. 이는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에서 군 면제를 위한 판결이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 사법부가 그동안 무책임하고 비겁했다는 일종의 자기 반성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하급심 내에서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한 것만 13번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근본적 변화는 헌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계속 병역법은 합헌이다. 이런 판결을 한 거죠? 이번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 SBS 권지윤 기자:

이게 예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헌법재판소가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게 일부 언론에서는 두 번뿐이 없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총 네 번이더라고요. 이게 향토예비군법, 예비군 훈련. 군대를 다녀온 사람 같은 경우에 나중에서야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고 마음의 심경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총 네 번의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가 결정을 보면 그동안 7:2 합헌이었어요. 재판관이 9명인데 7명이 다 이것은 합헌이다. 그래서 쉽게 변화를 하겠느냐.

▷ 박진호/사회자:

압도적이네요.

▶ SBS 권지윤 기자:

예. 그렇죠. 그런데 헌재 같은 경우에 요즘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사법부에서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이번에는 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잠정 적용 시간을 두고 2년 내에 법을 바꿔라.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SBS 권지윤 기자:

이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병역법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 우리 징병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시각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도입하게 되면 국가 안보라는 공익 달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헌재 같은 경우에도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생길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것인데. 이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군 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를 복무시키면 이것을 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없고, 양로원이나 요양소, 구조 업무 같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배치하다 보면 사회적 득이 크다. 그래서 19대 국회 당시에는 전해철 의원이 이런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오늘 권지윤 기자 자세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게 헌재 판결은 언제 나오는 거죠?

▶ SBS 권지윤 기자:

이르면 올 겨울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판결이 나오면 한 번 다시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뉴미디어국 데이터저널리즘팀 권지윤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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