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사건을 고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신문사의 기자로부터 유명 연예인 박00의 소속사 측이 피해 여성을 돕고자 했던 A에게 명예훼손, 공갈 미수 등의 명목으로 백억 대의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유명 연예인 박00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면 소속사도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종용하였고, 피해 여성은 언론과 네티즌들의 왜곡된 보도와 신변의 위협,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주변인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인해 고소 취하를 결심한다.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러 가는 길에 경찰을 통해 "무조건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야만 수사가 종결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이렇게 하면 A에 대한 고소들이 취소되는 것인지 소속자 관계자들에게 재차 확인한 후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게 된다.
그러나 고소 취하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 3인이 유명 연예인 박00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속사 측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피해 여성을 '무고, 공갈 미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내용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하면서 변호인과 소속사 측은 "피해 여성 측을 무고, 협박으로 고소하여 여론이 좀 가라앉고 두 번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며, "박00이 피해자가 되어야 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피해 여성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성폭력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거나, 무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고소인 신분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으로의 진술에 그대로 적용되는 위법 사항까지 있었지만 이 부분은 법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피해 여성과 주변인 A, B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참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1060
중요한 부분만 퍼왔는데 전문 읽어보는 걸 추천ㅠㅠ 박유천이 무조건 무고한 성매매남이라고 하기엔...
정말정말 간단하게 요약하면
박유천측이 첫번째 고소인에게 백억대의 맞소송 걸 거라고 고소취하하라고 협박함 (취하할 때 꼭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해야 취하된다고 그렇게 시킴)-> 다른 피해자 3인이 이어 등장하자 약속 파기하고 피해자한테 소송검-> 고소취하, 강제성이 없었다는 진술 등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걸 몰랐던 피해자 징역 2년
전체 신설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