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의해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한 故 백남기씨에 대한 의무기록이 서울대병원에서 161명에 의해 무단열람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감사원이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접근로그를 분석한 결과, 161명이 총 725회에 걸쳐 호기심 때문에 백씨에 대한 기록을 무단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의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총 734명으로 이 가운데 담당 의료진 등으로서 적법하게 열람한 것은 370명에 그쳤다.
감사원이 나머지 364명에 대해 구체적인 열람 경위 및 사유를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161명이 의무기록을 무단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가운데 64명은 사용자 계정이 무단열람에 이용됐고, 나머지 139명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간호사 K씨가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 환자 신체상태 등의 기록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무단 전송·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장에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161명을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등 총 6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3291405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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