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에서 탄핵동의안 통과 되고 직무정지 기간 중, 본인 스스로 하야 가능2. 근데 본인이 하야 했더라도,그것과 별개로 탄핵 계속 추진 할 수 있음.이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죄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취지결국 탄핵이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