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등 계란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내용이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방안도 담았다. 닭의 사육 및 위생관리 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 요령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도 포함됐다. 유통과 생산 과정 모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양계 농가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살충제 사용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됐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정부의 대책을 청와대가 정식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차단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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