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시 견주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는 법안 제출된 상태.그외 맹견 등록 의무화 등도 제출됨.그동안 동물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만 동물보호법이 집중돼 있었는데,이번에 주인이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개정안이 많이 올라와있는 상태라고 함.(견주를 처벌 가능하게 된다는 개정안 보고 부랴부랴 스샷 찍은거라 내용이 좀 부실하지만 양해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