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1790년 음력 8월 10일(양력 9월 18일)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408010_002
한 사건이 보고되었는데 은애라는 여인이 안조이라는 여인을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사실 공범인 최정련도 같이 조지러 갔다가 중간에 우연히 친정어머니를 만나고 친정 어머니가 호소해서 그만 뒀다고 합니다.)
실록의 번역본을 보아 저때에 안조이라는 여인과 최정련이라는 사람이 은애라는 여인에 대한 헛소문을 낸 그러니까 무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체재공이 "분명..그래...원통하겠지..근데 그래도 살인은 안되는 거 아니냐?그리고 설령 원통하다 한들 이장에게 고발하거나
관청에 호소를 해야될것 아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사건은 잘 뜯어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금지된 "사적 제재"에 해당하죠.
체재공의 말대로 이장에게 고발하거나 관청에 호소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저 안조이라는 여인을 "제재한" 사건이니까요..
다만 정조는 결국 은애란 여인을 방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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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흠...사실 체재공이 말이 옳긴 합니다..
일단...
고려국 경종 치세에..
○ 집정(執政)1) 왕선(王詵)2)을 지방으로 추방했다. 왕이 즉위하자 광종 때 참소를 당해 화를 입었던 사람의 자손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 결과 함부로 살륙을 저지르는 바람에 다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때 왕선이 복수한다는 핑계로 왕명을 빙자해 태조의 아들 천안부원낭군(天安府院郞君)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자 왕선을 내치고 함부로 죽이거나 복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에 경종이 복수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 결국 고려가 막장으로 치달은 사건이 있었던 걸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