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민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민 씨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포병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부대 생활관 1층 중앙현관 복도에서 이 모 대위에게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하는 등 세 차례에 거쳐 반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민 씨는 외출·외박자 정신교육을 위해 이 대위가 자신을 부르자 30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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