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측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11마리의 닭이 수리부엉이의 먹잇감이 됐다.
한동안 수리부엉이의 소행을 유심히 지켜보던 양계장 주인 A(71)씨는 뒤를 습격, 수리부엉이를 붙잡아 인근 문의파출소로 넘겼다. 사람으로 따지면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혐의다.
경찰에 3시간가량 구금됐던 수리부엉이는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넘겨져 인근 야산에 방생 됐다.
한 달간 수리부엉이의 범행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양계장 측은 범행 재발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닭을 상습적으로 잡아먹은 수리부엉이를 가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또다시 닭을 잡아먹어도 어쩔 수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수리부엉이는 부엉이류 중 가장 큰 종으로 마릿수가 적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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