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 가동연한’ 상향 조정, “사망사고 손해액 다시 산정하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가동연한’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부모 박모 씨 등 3명이 수영장 운영업체 I사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