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한 몽키뮤지엄 관련 탈세 논란이 불거졌다.
3월 2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제작진은 몽키뮤지엄 논란에 대해 다뤘다.
승리는 2016년 차린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보다 세금을 덜 내게 돼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월 21일 승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몽키뮤지엄은 불법운영에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리를 받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해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사건을 처리한 강남경찰서 측 관계자는 춤추는 게 적발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맞지만 처벌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무사 정연태 씨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 그래서 10% 플러스 가산세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몽키뮤지엄이 2년간 8억 이상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무사는 "이 경우 현행법상 조세범이다"고 분석했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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