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감독원 임직원 재취업제한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5년만에 다시 판단받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5월 금감원 노동조합이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한 취업 시기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본안 판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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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7221514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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